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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서울시 & 수도권 학원허가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19-01-04
조회수 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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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허가면적
서울
경기인천
재학생 입시학원
660m2 이상(200평 이상)
160m2 이상(48.4평 이상)
300m2 이상(90평 이상)
어학원
150m2 이상(45.5평 이상)
90m2 이상(27평 이상)
120m2 이상(36.3평 이상)
보습 학원
70m2 이상(21.2평 이상)
60m2 이상(18.1평 이상)
60m2 이상(18.1평 이상)
음악, 미술학원
80m2 이상(27.2평 이상)
60m2 이상(18.1평 이상)
60m2 이상(18.1평 이상)

* 서울의 경우 강의실 1칸당 기준 면적 10m2 
(약 3평) 이상입니다.



학원 허가면적은 원장실 휴게실 복도 등을 제외한 순수 교실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3층 이상 전용면적 (공용 복도, 공용 화장실 등을 제외한)이  200m2(60.6평) 이상의 경우는 해당 층에 직통 계단 2개가 필요합니다.

도면(구조)이 결정되면 꼭 해당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시공업체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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